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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 개정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시 2023/05/31 11:23
조회수 309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3판) 배포 ('22.10.19.)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23.6.1.)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 반영

2.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 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3. 재택치료 → 자율치료 용어 변경

4.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코로나 19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 (5.31)

     및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등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 개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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