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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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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시 | 2025/12/10 11:37 |
| 조회수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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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ADHD 치료제(6월)와 식욕억제제(12월)의 자율적인 투약 이력 확인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25.12.16.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이번 식욕억제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와 동일하게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합니다. 3. 관련하여, 질의응답 자료와 홍보포스터를 안내하오니 마약류 취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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