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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시 2025/12/10 11:37
조회수 183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ADHD 치료제(6월)와 식욕억제제(12월)의 자율적인 투약 이력 확인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25.12.16.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이번 식욕억제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와 동일하게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합니다.


3. 관련하여, 질의응답 자료와 홍보포스터를 안내하오니 마약류 취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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