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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시 2021/04/12 16:42
조회수 1,438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 대상 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 보상신청자 : 보상대상자(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유족),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상신청 대행

 ○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기준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 완화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보상신청자용 안내문[붙임1]

   - 30만원 미만 보상신청자 제출서류 안내[붙임2]

   - 30만원 이상 보상신청자 제출서류 안내[붙임3]     

  

 ※ 보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고 주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이상반응을 진단한 의사임

 ※ 구비서류 관련 제증명 수수료는 보상에서 제외             


 ○ 접수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광주 남구 봉선로 1, 5층 건강증진과) 

 ○ 관련 문의 : 062-607-446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2021년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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