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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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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시 | 2021/04/12 16:42 |
조회수 | 1,438 |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 대상 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 보상신청자 : 보상대상자(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유족),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상신청 대행 ○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기준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 완화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보상신청자용 안내문[붙임1] - 30만원 미만 보상신청자 제출서류 안내[붙임2] - 30만원 이상 보상신청자 제출서류 안내[붙임3]
※ 보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고 주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이상반응을 진단한 의사임 ※ 구비서류 관련 제증명 수수료는 보상에서 제외
○ 관련 문의 : 062-607-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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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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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 담당자
- 최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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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업데이트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