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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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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시 | 2021/04/19 17:00 | ||
조회수 | 2,091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의거하여 의료기관 대표자, 공동대표자 및 취업중인 의료인에 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1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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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최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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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업데이트
-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