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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시 2021/04/19 17:00
조회수 2,09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의거하여 의료기관 대표자, 공동대표자 및 취업중인 의료인에 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대 상 : 의료기관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 취업 중인 의료인

의료인(의료법 제2)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기 간 : 2021.4.19.() ~ 2021.5.28.()

방 법

-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명단 취합 엑셀파일 작성 광주 남구보건소 의약행정팀 메일 또는 팩스 송부

내 용

- 의료기관명, 성명, 주민번호, 면허종류

본인 동의서 불필요(아동복지법 시행령 26조의5 의거)

- 붙임양식 : 광주남구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마당 - 공지사항 883 다운로드

제출방법 : 2021.05.28.()까지

- 메일 송부(jinju06@korea.kr)

- 팩스 전송(062-607-4305)

 

 

첨부파일. 2021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

"출처표시"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2021년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협조 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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