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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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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림동 | 작성일시 | 2022/09/02 14:57 |
조회수 | 163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2. ~ 9. 19. (17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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