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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양림동 작성일시 2022/09/02 14:57
조회수 163

주민등록법20조제7(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9. 2. ~ 9. 19. (17일간)

.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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