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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특수고용직, 실직자 등 생계비 지원사업」시행 공고

작성자 양림동 작성일시 2020/04/20 08:48
조회수 464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 - 794

광주광역시 특수고용직, 실직자 등 생계비 지원사업시행 공고

고용정책기본법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특수고용직, 실직자 등 생계비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4. 10.

광주광역시장

 

󰏅 사업개요

(지원대상)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실직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 (제외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신청자격) 정책발표일 2020.3.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광주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활동, 실직, 무급휴직한 자

* 2020323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 생계비 신청 이후 지급결정일까지 신청자 또는 세대원이 타 시도로 전출시
소득조회 불가로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신속한 소득조회와 중복지원 확인을 위해 가계긴급생계비우선 신청 필요

(피해기간) 20. 2. 3 5. 2까지 (광주소재 사업장에 한함)

* 2020.2.3은 광주시 관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

(제외대상자) 2020년 시·정부의 각종 수당 지급대상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코로나19 격리, 입원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긴급복지, 광주형 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사업 생계비 지원자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드림수당 수급자

(신청기간) 20. 4. 13() ~ 5. 22()

* 20. 4. 13 4. 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4.19까지), 선거기간 감안 인터넷 접수만 가능

** ’20. 4. 20 5. 2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

(선정방법)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을 합산한 기준 중위소득과

재직, 소득감소, 중복지원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지급결정까지 약 14일 정도 소요

(지 급 액) 월 최대 50만원(3만원/, 소득감소액) 2개월, 최대 100만원

* 광주형 3대 생계자금(가계긴급생계비,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생계비, 실직자·휴직자 생계비)을 합하여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지급방식)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 광주상생카드는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시 재발급 불가

 

 

󰏅 대상별 지원 기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자격기준) 광주소재 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로 2020.2.3. 직전 3개월 전(2019.11.3.) 부터 근로하거나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업종 예시]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제외)

 

(지원내용) 코로나19 전후 대비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현저한 소득감소로 보고, 소득감소액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 (2개월, 100만원 한도)

소득감소율 25% 이상이면서 50만원 미만 소득감소시30만원/

소득감소율 25% 이상이면서 50만원 이상 소득감소시 50만원/

 

2. 실직자·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자격기준) 광주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코로나192020.2.3. 이후 월 5일 이상 실직·무급휴직한 근로자

(지원내용) 3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100만원 한도)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주소지 구청 일자리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62-613-35706, 38303834, 35803583, 35903592, 36003604)

 

붙임 1. 신청서 등 서식

"출처표시+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광주광역시 「특수고용직, 실직자 등 생계비 지원사업」시행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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