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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방림2동 작성일시 2022/03/10 15:30
조회수 287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3.10.(목) ~ 2022.3.24.(목) (14일간)
  2. 공고대상 :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차** (1세대 1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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