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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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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선2동 | 작성일시 | 2018/04/13 15:45 |
조회수 | 354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시청(출장소)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발급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1.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전국 동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도장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가능 용도 : 부동산 관련 용도(매매, 증여, 근저당설정 등), 자동차 매도, 그 외 일반용 등 ○ 수요기관 : 등기소, 관공서, 은행, 보험회사 등 ○ 발급 수수료 : 1통 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