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주민등록번호, 집전화,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법인번호 등) 입력 게재시 즉시 삭제되오니 개인정보 입력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란한 영상, 문자, 음향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 브라우져 상단메뉴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에서 UTF-8 URL보내기체크를 해제 하시고, 다시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봉선2동 행정복합센터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
|||
|---|---|---|---|
| 작성자 | 봉선2동 | 작성일시 | 2026/03/26 13:25 |
| 조회수 | 19 | ||
|
봉선2동 행정복합센터 CCTV를 추가 설치·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봉선2동 행정복합센터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3. 26. ~ 2026. 4. 14.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구,동 홈페이지 라. 주요내용 : 행정복합센터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마. 의견제출방법 : 공고기간 내 방문, 우편 및 팩스 접수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봉선2동 행정복합센터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