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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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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생경제과 | 작성일시 | 2024/10/15 11:46 | ||||||||||||||||||||||||||||||||||||||||||||||||||||||||||||||||||||
조회수 | 1,887 | ||||||||||||||||||||||||||||||||||||||||||||||||||||||||||||||||||||||
2024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수료하지 않은 관내 축산물 관련 영업자께서는 붙임의 일정을 확인하시어 교육이수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업종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나. 교육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연1회) 다. 교육방법 - 온라인: www.meatacademy.co.kr(축산물 위생교육원),www.kfmp.or.kr(축산기업중앙회) 등 - 집합교육(교육기관에 문의, 남구청 홈페이지 참조) ① 축산기업중앙회 : 062-529-3661(1522-7917,02-462-7100) ② 축산물위생교육원 : 031-5183-6000 등 라. 교육일정 - 본 교육계획은 연초에 확정된 사항으로 교육기관 사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교육기관별 자 세한 교육 일정·장소 등은 전화나 홈페이지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법적근거 및 위반시 벌칙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3항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 및 행정처분 경고 ( 2차위반: 과태료40만원 및 영업정지 5일, 3차위반: 과태료 60만원 및 영업정지 10일) 바. 문의처 : 남구청 민생경제과 동물축산팀 (062-607-2752) . 광주교육 정리 1.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2. 축산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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