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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라집니다.

작성자 사직동 작성일시 2021/01/24 17:57
조회수 285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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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초수급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세대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일부 완화됩니다.

 ※ 수급신청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폐지가 아님.



적용기간 : 20211월부터 ~

대 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경우

내 용 : 기초생계급여 신청 가구원들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 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일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기초생계에 한하여 적용, 기초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 폐지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팀




책자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2021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라집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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