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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공지사항(부서공지통합) 글 상세내용 보기MLT

2021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30% 경감부과)

작성부서 작성일시 2021/10/13 19:47
조회수 1,184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2021. 10. 16. ~ 2021. 11. 01.

   납부장소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위택스,

                      인터넷지로납부(한국은행 제외), 가상계좌납부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분양면적이 160㎡ 이상 소유자 )

      ◈ 부과기간 : 2020.  8. 1. ~ 2021. 7. 31.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2021.7.31.) 현재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의 부담금을 30% 경감부과 하였습니다.  건물 소유자께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남구청 교통행정과  ☏ 062)60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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