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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30% 경감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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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작성일시 | 2021/10/13 19:47 | |
조회수 | 1,184 |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1. 10. 16. ~ 2021. 11. 01. ○ 납부장소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위택스, 인터넷지로납부(한국은행 제외), 가상계좌납부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분양면적이 160㎡ 이상 소유자 ) ◈ 부과기간 : 2020. 8. 1. ~ 2021. 7. 31.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2021.7.31.) 현재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의 부담금을 30% 경감부과 하였습니다. 건물 소유자께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남구청 교통행정과 ☏ 062)60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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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