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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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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육체육과 | 작성일시 | 2022/05/24 11:20 | |||||||||||
조회수 | 1,101 |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가.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자('21.1.1.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나. 지 급 액 : 월 30만원 최장 3년 다.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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