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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내

작성부서 교육체육과 작성일시 2022/05/24 11:20
조회수 1,101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퇴소자('21.1.1.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 급 액 : 30만원 최장 3

다. 지급절차


쉼터퇴소청소년/

최종쉼터

5개 자치구

(청소년 거주지 관할)

광주광역시

지급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쉼터) 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접수, 결정, 통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최종쉼터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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