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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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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탄소중립과 | 작성일시 | 2026/03/05 13:28 |
| 조회수 |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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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유로5·6차량, 저공해차량 등은 제외 부과기간 : 2025. 7. 1 ~ 2025. 12. 31. (2026년 1기분) ※ 명의이전·폐차 등 변동사항 발생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기간 일할계산 납부기간 : 2026. 3. 16. ~ 2026. 3. 31. 납부방법 :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1899-3888) 문 의 : 남구청 탄소중립과 대기관리팀(☎062-607-3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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