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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작성자 주월2동 작성일시 2022/07/11 14:28
조회수 12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아래 대상자의 최종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월2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1차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봉주1길 강** 5(6세대 6)

공고기간 : 2022. 07. 11~ 2022. 07. 20 (9일간)

공고내용 : 2022720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 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주월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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