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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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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월2동 | 작성일시 | 2026/03/11 15:03 |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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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최고장을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공고 기간 : 2026. 03. 11. ~ 03. 18.(7일간) ○ 공고 대상 : 서*철(붙임 참조) ○ 공고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 최고공고 ○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 최고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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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컨텐츠 담당부서
- 주월2동
- 연락처
- 062-60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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