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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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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환경생태과 | 작성일시 | 2023/02/06 09:54 |
조회수 | 1,042 | ||
◇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자동측정망 설치를 희망하시는 시설 소유자(관리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2.24.(금)까지 이메일(jmlee@keco.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사업 > ❍ 신청대상 :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해당 시설 -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신청기간 : ’23.02.06.(월) ~ 02.24.(금) ※ 대상선정 결과 개별통보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jmlee@keco.or.kr) ❍ 참고사항 - 설치시설 : 자가측정 및 교육 의무 면제 - 환경공단 : 측정장비 설치·유지 비용 부담, 측정장비 정도관리(월 2회 방문) ❍ 기타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90-3549, 3552) 붙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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