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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작성자 남구사회적경제 작성일시 2014/02/12 17:13
분류 마을기업 조회수 1,694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붙임 서류

  ① 마을기업지원 약정서 ② 마을기 지원사업비 사용 계획서 ③ 법인 명의의 통장(보

      조금, 자부담*, 수익금)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이행보증보험 증권 ⑥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을 첨부하여 사업비를 신청

    - 단 자부담 통장은 자부담 약정 금액을 입금한 후 통장을 정리하여 제출

  ※ 이행보증보험료, 마을기업협회 가입회비는 마을기업에서 자체부담으로 함(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목적 :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적정한 이행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마을기업

    * 개인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법인명의로 발급, 비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성립이후 보증증권 발급

  ‣피보험자 : 시군구

  ‣보험가입금액 :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보험기간 : 2014년 계약일~사업종료일(+60일)

  ‣보증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부보조금 지급보증

 < 사단법인 한국마을기업협회 >

  ‣목적 :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 마을기업에 관한 각종 조사, 개발, 정책연구 사업

    - 마을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교육사업

    -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판매 및 유통

    - 마을기업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

  ‣법인설립 허가 : 안전행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