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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진월동 작성일시 2023/01/20 17:47
조회수 69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 20조 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3.01.20. ~ 2023.02.02.(13일간)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 최고공고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고대상 : *만 외 2(붙임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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