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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 용어사전

건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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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용어설명 담당부서
도로 건축법상 "도로"란 평상시에 건축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BR대지에 접한 도로가 사람의 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고가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없으며 이외 같은 자동차전용 도로에만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다만, 광장, 공원 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 하는 공지가 있거나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2미터이상의 접도의무가 배제된다. 또한 위에 명시한 '도로'외에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유사시 소화나 피난상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 너비와 길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인정하는 완화 규정이 있다. 첫째, 지형적 조건으로 자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가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둘째,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에 한한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넓이 10미터 미만 :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35미터 이상 : 6미터(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지에서는 4미터) 건축과
건축물의 층고 층고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층고 산정의 원칙을 정하는 이유는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 층고가 기준이 되는 경우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위층바닥 윗면까지의 높이로 생각하기 쉬우나 건축법상 위층바닥 아랫면까지임 건축과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행태가 아닌 주택으로서 연면적인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인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1층부분을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수 있는 주택 라. 공관 건축과
공동주택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인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건축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인 것 바.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것 사.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 건축과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 연 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전 시 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건축과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과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주택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제2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 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건축과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건축과
업무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말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과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거실 등의 면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로서 건축물의 용적(사람이나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과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즉, 용적률 제한과 방화 및 피난에 관한 규정 중 방화구획 및 옥외로의 출구의 너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법 적용의 취지에 따라 구획된 바닥이 사람이나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의 증가를 가져오는 쪽이면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수용 면적의 증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된다.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각 조항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고 1m 후퇴한 선 밖의 부분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벽체가 없고 기둥만 있는 창고도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나.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당해 피로티(벽면적의 1/2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적에서 위층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부분이 공중(公衆)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다락(층고가 1.5m 이하인 것에 한함)건축물의 외부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설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바닥면적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 경우 당해 부분의 면적 건축과
연면적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건축과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 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의 경우 그 면적에서 외벽 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 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되는 필로티·공동주택의 필로티·승강기탑·계 단탑·장식탁·굴뚝·다락·물탱크·기름탱크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동주택은 지상층에 기계 실·어린이 놀이터·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용적률 또한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만약 100평의 대지에 용적률이 2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1,2,3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건물 연면 적은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지하 1,2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20평 이고, 지상5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평이라면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바닥면적인 300평만 대지면적으로 나눠 100을 곱한 300%가 되는 것이다. 주택과
층수산정의 원칙 층수의 산정의 원칙은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1(주촉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6이하)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건축과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면적 최소한도란 대지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 규정이 폐지되어 대지의 규모에 상관없이 신축을 할 수 있다. 단 신축을 위하여 대지를 구입할 경우에 주 의해야 할 점은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과
건축면적 건축면적이란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한다. 즉, 건축물의 외벽(외벽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면적은 대지내에 空地를 확보하기 위한 건폐율 등을 규정할 목적으로 정의된 것으로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지하층 부분이나 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등과 같이 대지를 완전히 점유 하지 않아 공지확보(일조. 통풍. 식목. 화재시 연소차단. 소화. 피난상 유효한 공간 확보 등)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것은 건축면적 산정시 당해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 3미터)를 후퇴하여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 건축과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1층 건축면적(동일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 을 가리킨다. 이는 건축물의 주위에 방화/위생에 필요한 공지나 식수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이 다. 건폐율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과
일조권 건물을 지을 때 인접대지상의 건물 또는 건축하는 건축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기준은 법령에서 위임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에 관계없이 높이 4m이하의 부분은 1m,8m이하의 부분은 2m 이상 띄우도록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건축물높이의 1/2 이상을 띄워야 하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의한다. 1. 공동주택(다세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위 사항외에 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개구부(채광을 위한 2. 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최단거리는 다음과 같다. 가. 개구부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만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낮은 건축물의 1배 이상 또는 높은 건축물의 0.8배 이상중 많은 수치를 적용한다. 나. 채광창(세대당 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6미터 이상 3.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띄워서 건축할 경우 그 최단거리는 다음과 같다.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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