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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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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02/04 10:53 |
조회수 | 5882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1. 발급 및 활용 ○ 정부24를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대상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지방공사․지방공단,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급학교(초․중․고․대학) ○ 본인의 의사확인을 위해 민원인 인적사항과 용도 및 위임받은 사람 기재 ○ 용도 등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관인을 날인하지 않음 ○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침 ○ 발급시스템에 등록된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공인인증서 사용 동의 ○ 발급증은 전자본인서명학인서를 발급했다는 의미로서 법적 효력 없음 -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제출기관 및 위임받은 사람 포함 2.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권자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 승인신청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와 신분증을 승인권자에 제출 - 보안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 추가(보안토큰,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인증방식 중 1개 선택)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 신청서의 동의란 작성 날인,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 3. 발급시스템 유효기간 및 갱신 ○ 승인 유효기간 2년,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 갱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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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