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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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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시 | 2020/08/26 15:58 |
조회수 | 492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〇 법적근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913호, 2020. 2. 4.공포)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요령 ◾ 법무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지침 ◾ 법무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〇 목적 ◾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함. 〇 시 행 일 ◾ 2020. 8. 5. ~ 2022. 8. 4.(2년간) - 기간 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2023. 2. 6.까지 등기신청 가능 ◾ 적용대상 - 1988. 1. 1.이후 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1988. 1. 1.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편입 - 농지는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이나 법인 등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 등을 할 수 없음 〇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 6. 30.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〇 대상지역 ◾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동 ◾담당부서 및 담당자 토지정보과 지적팀 (전화 : 607-3244) 〇 신청방법 1. 대상 여부 확인 - 안내 자료 참고 및 토지정보과 지적부서에 문의 2. 보증서 발급 - 토지소재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보증서 양식에 동별로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증인 1인 이상 포함)에게 확인 날인(또는 서명) - 부동산 소재지 동별 구청장이 지정하는 보증인(이하 “지정보증인”, 보증서발급 대장 관 리)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 지정보증인 ⇒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 및 신청인 날인 후 보증서 발급 ※ 자격보증인 보수 : 법무부령 「자격보증인 보수기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과 자격보증인 간의 협의로 정한다. 3. 확인서 발급신청 - 토지소재 자치구청장에게 신 - 신청서류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보증서 1부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한함) 1부 미등기사실증명서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있는 경우) - 신청 후 2개월 공고 후 발급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4. 토지이동신청 등 -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신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및 지적측량업자(수치지역에 한함)에게 신청 - 토지이동 신청 토지소재 구청장에게 신청 -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신청 토지소재 구청장에게 신청 - 토지소유자 변경등록 신청 ⇒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자 명의인 변경 5. 등기 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단독 신청 확인서 원본 첨부 ※ 1995. 6. 30. 이후에 다른 등기(예,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등기,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가 마쳐진 경우 등기신청 수리 불가 단, 신청 에 의하지 않고 마쳐진 경우(예,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직권경정등기, 환지 등기 등)에는 예외 - 소유권 보전등기 (미등기부동산)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신청 법 제7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토지(임야)대장 첨부 -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일부’를 양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인을 복구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대장 첨부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 허용 안 됨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중간생략등기를 규제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와 3년 이상 장기미 등기를 규 제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대 한 배제 규정 없음 〇 업무처리 흐름도 -첨부파일참고 〇 보증인 위촉 - 동별로 자치구청장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위촉인원 : 동별 5인 이상 10인 이내 • 보증인 자격◦ 부동산소재지 동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해당 동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25년 이상)◦ 수몰지역 등 해당 부동산소재지에 대상자가 없는 경우,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에 25년 이상 거주한 자 • 자격보증인 : 변호사 또는 법무사 〇 이의신청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 미등기부동산 : 대장상소유자(전매자)나 그 상속인 -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소명서류 첨부 제출 ※ [참고]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지역 -첨부파일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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