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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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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정-문화재자료

홍치년간(1488∼1505년)에 이루어진 동약

양과동계 고문서

지정번호
문화재자료 제19호
소유자
양과동계
소재지
남구 양과동 993-3
규모
일괄
재료
종이
시대
1729~1908년
지정일
1992년 10월 22일

기본정보

양과동계는 1451년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본받아 실시된 광주향약의 영향을 받아 홍치년간(弘治年間 1488∼1505년)에 이루어진 동약이다. 특히 광주향약을 발의한 이선제(李先齊 1389∼1454년)가 이 마을 출신이며, 초기의 좌목(座目)에 기축옥사(己丑獄死)에 연루되어 화를 당했던 이발(李潑 1544∼1589:이선제의 5대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선제와 연관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동약이 중수된 것은 임진왜란 후인 1604년으로 중수에 관여한 유사경(柳思敬)은 동적입의서(洞籍立議序)에서 홍치년간의 동약이 100여년간 잘 운영되다가 중간에 약간 해이해졌으며,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그 필요성이 커져 중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중수 이후 기본적인 틀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1604년에 작성된 중수조목(重修條目)을 살펴보면,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을 원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 동약들과 대개 비슷하며, 벌칙과 세부 지행규칙인 별규(別規)에서 개성을 살필 수 있다. 양과동 동약은 모두 4권의 좌목이 있는데, 이것은 동계원의 명단을 기록한 것으로 중요한 마을사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좌목은 옛날 것을 일괄 정리하여 동계에 가입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 각 시기의 동계원 구성자료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의 성시 구성원이 현재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 보관된 문과안(文科案)과 사마안(司馬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동계의 조목 중 이의 실시를 30리로 한정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동계의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여러 마을을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786년 동각(洞閣)을 중수하면서 작성한 물자수합록(物資收合錄)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동답기(洞沓記)와 완의(完議)는 동약의 물적기반인 사회경제적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장(洞長)과 공사원(工事員), 유사(有司) 등의 동약 조직과 소속 전답을 적고 있다. 동약이 별도의 부세와 관련된 경제력까지 간여하고 있어 상부상조의 기능을 넘어 보다 큰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동향약(洞鄕約)과 양과정중수기, 경오인일운(庚午人日韻), 양과정현판시문, 수조안(收租案), 상서문(上書文)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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