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절차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광주광역시장) - 주민공람14일이상 지방의회의견청취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남구청장->광주광역시장) - 주민공람30일이상 지방의회의견청취
  3.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광주광역시장)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안전진단 및 조합설립 인가 (남구청장) -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동의
  5. 사업 시행 인가(남구청장) - 주민공람14일이상
  6. 관리처분 계획인가(남구청장) - 토지 등 소유자 사전공람 30일이상
  7. 사업착공 및 준공
  8. 청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