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

  1. 공익사업계획결정
    • 보상물건 조사 및 작성
    • 보상계획 공고 · 열람
      • 보상협의회 개최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2. 협의성립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급 지급
  3. 협의불성립 :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
    1. 재결승복
      • 재경보상금 청구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2. 재결불복
      • 공탁 및 소유권 이전 :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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