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민참여포인트 제도란?
구정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참여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도달 시 인센티브(온누리상품권)를 제공하는 제도
관련법령
운영절차
-
구정참여
- 주 민
- 온/오프라인 구정 주민참여
- 주 민
-
포인트 신청
- 참여주민(사업부서에 제출)
- 포인트 부여기준에 따라 포인트 신청
- 참여주민(사업부서에 제출)
-
포인트 관리
- 관리부서(기획실)
- 개인별 포인트 승인 및 관리
- 관리부서(기획실)
-
인센티브 신청‧지급
- 주민‧관리부서
- 상품권신청(주민),상품권지급(관리부서)
- 주민‧관리부서
포인트 부여기준
포인트 부여대상 | 포인트 | 비고 | |
---|---|---|---|
분 야 | 내 용 | ||
설문조사 참여 | · 각종 설문조사에 응답 | 500 | 동일 설문: 1인 1건 |
교육 참여 | · 주민교육, 워크숍 등에 참여 | 1,000 | 자기계발교육제외 (컴퓨터 등) |
행사 참여 | ·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참여 · 남구민의 날 행사,캠페인 등 |
1,000 | |
자원봉사 | · 환경정비 활동, 복지사업 등에 봉사 | 1,000 | |
재난복구 참여 | ·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 참여 | 5,000 | |
기타 |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모전 · 경진대회 · 제안제도 주민참여 예산 등 공익성 있는 구정 활동 참여 |
500 ~ 5,000 | 자체계획에 의함 |
세부 부여기준은 추진계획에 의합니다.
포인트 적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수당 등을 받고 구정운영에 참여한 경우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신청 : 신청서 작성하여 사업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붙임1 서식다운로드
인센티브 신청 ․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팩스, 이메일 신청붙임2 서식다운로드
- 지급기준 : 10,000포인트 이상 주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등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등기배송 및 동 행정복지센터・기획실 방문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