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주민참여포인트 제도란?

구정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참여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도달 시 인센티브(온누리상품권)를 제공하는 제도

관련법령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 (관련링크)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관련링크)

운영절차

  • 구정참여
    • 주 민
      • 온/오프라인 구정 주민참여
  • 포인트 신청
    • 참여주민(사업부서에 제출)
      • 포인트 부여기준에 따라 포인트 신청
  • 포인트 관리
    • 관리부서(기획실)
      • 개인별 포인트 승인 및 관리
  • 인센티브 신청‧지급
    • 주민‧관리부서
      • 상품권신청(주민),상품권지급(관리부서)

포인트 부여기준

포인트 부여기준 -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분야,내용) , 지급포인트,비고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비고
분 야 내 용
설문조사 참여 · 각종 설문조사에 응답 500 동일 설문: 1인 1건
교육 참여 · 주민교육, 워크숍 등에 참여 1,000 자기계발교육제외 (컴퓨터 등)
행사 참여 ·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참여
· 남구민의 날 행사,캠페인 등
1,000
자원봉사 · 환경정비 활동, 복지사업 등에 봉사 1,000
재난복구 참여 ·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 참여 5,000
기타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모전 · 경진대회 · 제안제도 주민참여 예산 등 공익성 있는 구정 활동 참여
500 ~ 5,000 자체계획에 의함
세부 부여기준은 추진계획에 의합니다.
포인트 적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수당 등을 받고 구정운영에 참여한 경우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신청 : 신청서 작성하여 사업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붙임1 서식다운로드

인센티브 신청 ․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팩스, 이메일 신청붙임2 서식다운로드
  • 지급기준 : 10,000포인트 이상 주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등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등기배송 및 동 행정복지센터・기획실 방문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