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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의 한 걸음, 남구 미래의 큰 걸음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금(고향사랑기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 기 부 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기부 불가)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한 도 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기부혜택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제공
    •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공제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지자체 검색 및 선택
  • 기부자정보 및
    기부금 입력
  • 납부방법 선택
  • 기부금 결제
  • 답례품 주문 (기부지자체답례품만 가능)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방문
  • 농협은행
    방문
  • 회원가입
    정보 제공
  •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 작성
  • 결제(현금)
  • 납부 완료 명세서
  • 답례품 주문 (기부지자체답례품만 가능)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별 혜택 - 기부금액,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총 혜택을 나타낸 표 입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
(기부액의 30%)
총 혜택
10만원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50만원 166,000원 150,000원 316,000원
100만원 248,500원 300,000원 548,500원
200만원 413,500원 600,000원 1,013,500원
300만원 578,500원 900,000원 1,478,500원
500만원 908,500원 1,500,000원 2,408,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