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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개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금(고향사랑기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 기 부 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기부 불가)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한 도 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기부혜택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제공
-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공제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지자체 검색 및 선택
-
기부자정보 및
기부금 입력 - 납부방법 선택
- 기부금 결제
- 답례품 주문 (기부지자체답례품만 가능)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방문
-
농협은행
방문 -
회원가입
정보 제공 -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 작성 - 결제(현금)
- 납부 완료 명세서
- 답례품 주문 (기부지자체답례품만 가능)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
답례품 (기부액의 30%) |
총 혜택 |
---|---|---|---|
10만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50만원 | 166,000원 | 150,000원 | 316,000원 |
100만원 | 248,500원 | 300,000원 | 548,500원 |
200만원 | 413,500원 | 600,000원 | 1,013,500원 |
300만원 | 578,500원 | 900,000원 | 1,478,500원 |
500만원 | 908,500원 | 1,500,000원 | 2,408,500원 |
- 컨텐츠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연락처
- 062-607-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