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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발급

대장발급

이표는 대장발급 민원명, 처리방법, 수수료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명 처리 수수료
토지(임야)대장 즉시발급
  • 발급 : 필지당 5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열람 : 필지당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건축물대장 즉시발급
  • 발급 : 면(장)당 500원
  • 열람 : 건당 300원
지적(임야)도 즉시발급
  • 발급 : 장당700원(A4)
  • 열람 : 장당(도곽당) 4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즉시발급
  • 발급 : 필지당 1,000원(흑백), 1,500원(칼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즉시발급
  • 발급 : 1필지당, 1년도당 800원
  • 열람 : 100원
기준점 성과열람,등본 즉시발급
  • 발급 : 1점당 400원
  • 열람 : 300원

신고처리

신고처리

이 표는 신고처리 민원명, 구분,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명 구 분 수수료
토지(임야) 분할신청 1필지
  • 분할후 1필지당 1,400원
토지(임야) 합병신청 1필지
  • 합병전 필지당 1,000원
등록전환 신청 1필지
  • 1,400원
지목변경 신청 1필지
  • 1,000원
신규등록 신청 1필지
  • 1,400원

지적측량안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새로이 정하는 업무
  •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의 분할측량
  • 토지구획정리 등의 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확정측량
  •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우의 등록사항정정측량
  •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기 위한 경우의 수치측량
  •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 지상의 구조물과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 측량
  •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의 복구측량
  • 신규등록을 하여야 할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지적법 제35조에 의거 대한지적공사에서 소관청의 업무를 대행

지적법시행규칙 제53조

담당자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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