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장발급
민원명 | 처리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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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 즉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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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즉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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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임야)도 | 즉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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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즉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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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즉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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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성과열람,등본 | 즉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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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민원명 | 구 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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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분할신청 |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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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합병신청 |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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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신청 |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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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신청 |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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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 |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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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안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새로이 정하는 업무
-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의 분할측량
- 토지구획정리 등의 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확정측량
-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우의 등록사항정정측량
-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기 위한 경우의 수치측량
-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 지상의 구조물과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 측량
-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의 복구측량
- 신규등록을 하여야 할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지적측량 의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담당자 및 문의처
- 토지정보과 : 062-607-3242~4
- 측량신청상담 및 접수(매주 수요일) : 062-607-3249
- 컨텐츠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62-607-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