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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지가기준일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지가결정·공시
  • 1월 1일 기준 : 4월 30일
  • 7월 1일 기준 : 10월 31일
이의신청기간
  • 1월 1일 기준 : 2024. 4. 30. ~ 5. 29. (30일간)
  • 7월 1일 기준 : 2024. 10. 31. ~ 11. 29. (30일간)
이의신청 대상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의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62-607-3231, 3233
  • 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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