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의 설명과 함께 부동산중개 분야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를 구분, 거래가액, 상한요율한도, 한도액의 상세리스트 입니다.
구분 |
거 래 가 액 |
상한요율한도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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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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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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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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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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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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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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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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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을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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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관한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세리스트 입니다.
적용대상 |
거래내용 |
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중개보수 관련법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0조)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함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준함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법 제38조, 제39조)
-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9조)
- 위반한 보수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 (대법원2000다54406 판결)
주택의 중개보수 계산 사례
-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분의 5 = 750,000원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보수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분의 4 = 360,000원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보수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분의 4 = 2,000,000원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보수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만원) × 1천분의 5 = 325,000원이 됨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