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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자율점검 제도 안내
중개사무소 운영 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도를 통해 기존 구청 주도 방문점검과 병행하여 업소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니 중개사무소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점검대상 : 관내 영업 중 공인중개사사무소
- 점검방법 : 연 1회, 하단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제출
- 팩스 : (062) 607-3207
- 우편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봉선동) 남구청 토지정보과
- 유의사항 : 자율점검 불응 업소는 방문 점검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607-3253)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