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017.1.1 현재 광주광역시 시세 및 남구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감면사항과 이후 개정사항은 해당 감면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 · 구세감면조례요약(감면율 표시)
감면대상 | 취득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등록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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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시에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와 공동 등록하여야 함) | 100% | 100% |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 20% | 50% | |||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 | 50%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지원 ·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 100% | ||||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100%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제4조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100% |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한정 | 100% | 50~ 100% (10년~1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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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0제 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100% (15년 이내 취득분) |
100% (1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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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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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만 해당 |
2017.1.1 현재 광주광역시 시세 및 남구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감면사항과 이후 개정사항은 해당 감면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 · 구세감면조례요약(감면율 표시)
감면대상 | 취득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등록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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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시에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와 공동 등록하여야 함) | 100% | 100% |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 20% | 50% | |||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 | 50%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지원 ·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 100% | ||||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100%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제4조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100% |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한정 | 100% | 50~ 100% (10년~1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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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0제 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100% (15년 이내 취득분) |
100% (1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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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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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만 해당 |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자
- 공영록
- 연락처
- 062-607-3153
- 최근업데이트
- 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