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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건축물의 범위

  • 기 준 일 : 2024. 1. 1. 현재 재산세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주택, 공동주택은 제외)
  • 제외대상 : 2024. 1. 1.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공개대상에서 제외
    • 신축 당해 연도에는 의견청취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연도 대상에 포함

시가표준액 열람 방법

  • 열람방법 : 위택스(wetax)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열람기간 : 2024. 2. 7. ∼ 2. 29.
  • 열람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 제출

  • 대 상 : 시가표준액이 과대 또는 과소하여 가액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제 출 자 : 소유자,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사유, 의견가격, 사유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참고자료 등 제출
  • 제출방식 : 세무1과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제출기한 : 2024. 2. 29.까지

의견제출 처리 절차

  • 제출자료 검토 후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승인 요청
  •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내인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20% 초과 대상은 행정안전부에 협의요청(3월말)
  •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심의(20% 초과 변경)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여부․범위 검토결과를 자치구에 일괄통보(5월)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공시 : 2024. 6. 1.까지 (위택스 공개)

문의 전화 : 세무1과 (062-607-313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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