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전자민원

본문내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00점 / 2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