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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 대표전화 : 062-651-9020 / 팩스 : 062-607-2805
구청·동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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