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관용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자동차 제작회사 발행)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분실했을 경우 - 경찰관서에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확인원 첨부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 세금계산서(자동차 제작회사 발행)
- 관용차량 정수배정 또는 교체승인 공문
제작증상 명의가 다른 경우 관리전환 관련 공문 첨부
- 고유번호증
- 기관장 위임장(직인 날인)
기타 구비사항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증지 : 2,000원(타 시·도 2,500원)
- 제작증 인지 : 3,000원
과태료 부과
임시운행경과 : 10일 이내 5만원(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 1만원 추가)
등록요건 확인사항
- 구급차 등록자격조건 확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등록요건 확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증(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발급)
- LPG등록요건 확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등록령 제12조(등록신청), 제18조(신규등록신청),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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