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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명의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자동차 제작회사 발행)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분실했을 경우 - 경찰관서에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확인원 첨부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 세금계산서(자동차 제작회사 발행)
  • 소속증명서
  • 직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및 규약 사본
  • 회의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기타 구비사항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증지 : 2,000원(타 시·도 2,500원)
  • 제작증 인지 : 3,000원
과태료 부과
임시운행경과 : 10일 이내 5만원(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 1만원 추가)
등록요건 확인사항
  • 구급차 등록자격조건 확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등록요건 확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증(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발급)
  • LPG등록요건 확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등록령 제12조(등록신청), 제18조(신규등록신청),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신청 등)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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