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말소등록 된 자동차 신규(부활)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말소사실증명서 : 부활용
- 신규검사증명서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소유자가 말소사실증명서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분실했을 경우 - 경찰관서에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확인원 첨부
- 도난해제확인서(도난 말소인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 세금계산서(자동차 제작회사 발행)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기타 구비사항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증지 : 2,000원(타 시·도 2,500원)
- 제작증 인지 : 3,000원
과태료 부과
-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등록기간 경과
- 반품 말소(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10만원
- 수출 말소(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 10일 이내 5만원(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 도난 말소(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1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 · 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 · 제4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10만원
등록요건 확인사항
-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의무자 본인명의로 등록이만 가능
- 동반가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반가족 명의로도 등록 가능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등록령 제12조(등록신청), 제18조(신규등록신청),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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