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개인/법인명의 이전등록
대상
- 등록된(중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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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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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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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본인 출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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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본인 출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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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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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본인 출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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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본인 출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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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광주)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공채 및 취득세 (등록당일 매입 및 납부)
- 번호판 변경시 번호판 대금 별도
신청기한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범칙금(과태료)
- 최고 5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7.6이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 미성년자(만19세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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