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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인/법인명의 이전등록

대상
  • 등록된(중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구비(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이 표는 구분, 신청서류 등의 구비(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날인
개인 본인 출석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담당자 확인 시 서명날인 가능
비본인 출석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 매도용) 1통
양수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날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법인)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방문시 불필요)
  • 신고인(대리인)신분증
개인 본인 출석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담당자 확인시 서명날인가능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비본인 출석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도장날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 신고인(대리인)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광주)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공채 및 취득세 (등록당일 매입 및 납부)
  • 번호판 변경시 번호판 대금 별도
신청기한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범칙금(과태료)
  • 최고 5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7.6이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 미성년자(만19세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첨부

※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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