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외국인/재외국인 이전등록
대상
등록된(중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국민)
- 신분증(외국인증, 재외국민증)
- 양도인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도장날인
-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 신청인(대리인)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광주)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공채 및 취득세 (등록당일 매입 및 납부)
- 번호판 변경시 번호판 대금 별도
신청기한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유의사항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변동사항 발생시(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등) 15일이내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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