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공매/경매차량 이전등록
대상
조세관계법령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경매 받아 신청한 경우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공매차량
- 소유권이전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압류해제조서
- 압류말소등록촉탁서
- 경매차량
소유권이전등록 촉탁 및 매각결정서-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 신청인(대리인)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광주)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공채 및 취득세 (등록당일 매입 및 납부)
- 번호판 변경시 번호판 대금 별도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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