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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LPG차량 및 공동명의 등록

대상
자가용 LPG차량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이 표는 구분, 신청서류 등의 구비(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추가서류 LPG차량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공자 증명서
공동명의
  • 공동명의 합의서
    ※ 지분율이 다른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광주)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공채 및 취득세 (등록당일 매입 및 납부)
  • 번호판 변경시 번호판 대금 별도
신청기한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유의사항
자가용 LPG차량 공동명의 등록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 자매)만 가능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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