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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소(명칭) 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 상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
자동차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은 명칭) 변경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변경한 경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주소 변경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 대표자 변경시
- 법인/단체 주소, 명칭 변경 또는 단체 대표자 변경시, 자동차의 변경등록 필수
구비(제출)서류
- 개인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자동차등록증
-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수수료
수입증지 : 대당 1,300원(동일 시도내 주소변경 제외)
등록세 : 대당 15,000원(주소변경제외)
관련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및 제31조
참고사항
- 신청기간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 과태료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30만원)
- 전국무관(단 영업용은 관할시·군·구에서 변경등록)
-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대상 제외
- 개인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신고 한 경우
- 전입신고를 하거나 국내 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문의처
차량등록팀 변경등록담당자 : 전화번호 607-4270 / 팩스번호 674-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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