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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변경등록
영업용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기재사항 변경이 있을 때 30일 이내 변경등록
구비(제출)서류
- 용도변경등록시 : 사업계획변경(폐지)신고필증(협회발행), 자동차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번호판(2매), 봉인, 신분증
-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시 : 이관허가공문(시청 또는 구청),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법인 소유 자동차일 경우 추가 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리인 신청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수수료
- 수입증지 : 대당 1,300원
- 등록세 : 15,000원(주소변경의 경우 등록세 없음)
관련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및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및 제31조
참고사항
- 신청기간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 과태료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30만원)
-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
문의처
차량등록팀 변경등록담당자 : 전화번호 607-4270 / 팩스번호 674-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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