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용도변경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 용도를 변경하여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예)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
|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
|
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
|
렌트카에서 자가용으로 |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광주)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공채 및 취득세 (등록당일 매입 및 납부)
- 번호판 변경시 번호판 대금 별도
신청기한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7조
유의사항
LPG를 연료로 하는 렌트카의 경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만 등록이 가능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 컨텐츠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62-607-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