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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도변경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 용도를 변경하여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예)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구비(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이 표는 구분, 신청서류 등의 구비(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 사업계획변경 통보서(대폐차공문)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 사업계획변경 통보서 및 관련 공문
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 양도양수 공문
렌트카에서 자가용으로
  •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협회발행)
    ※ 관할 관청의 감차공문의 경우 말소 후 신규부활등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광주)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공채 및 취득세 (등록당일 매입 및 납부)
  • 번호판 변경시 번호판 대금 별도
신청기한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7조
유의사항
LPG를 연료로 하는 렌트카의 경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만 등록이 가능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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