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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폐차 말소등록

대상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구비(제출)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운송사업계획신고필증(조합 발행) : 영업용차량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신청기한
폐수인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참고사항
  •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사항확인, 검사유효기간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 변경확인(법인 등)
  • 체납 및 압류(저당) 해지 확인
  • 차령만료일 확인(영업용 차량)
  • 폐차인수증명서의 번호판 개수 확인(부족시 번호판 영치증, 경찰서 분실확인서 첨부)
  • 폐기여부 확인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폐차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등록 경과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가산 / 최고5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문의처
차량등록팀 말소등록담당자 : 전화번호 607-4271 / 팩스번호 674-5991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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