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폐차 말소등록
대상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구비(제출)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운송사업계획신고필증(조합 발행) : 영업용차량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신청기한
폐수인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참고사항
-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사항확인, 검사유효기간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 변경확인(법인 등)
- 체납 및 압류(저당) 해지 확인
- 차령만료일 확인(영업용 차량)
- 폐차인수증명서의 번호판 개수 확인(부족시 번호판 영치증, 경찰서 분실확인서 첨부)
- 폐기여부 확인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폐차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등록 경과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가산 / 최고5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문의처
차량등록팀 말소등록담당자 : 전화번호 607-4271 / 팩스번호 674-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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