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동차 수출말소
대상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구비(제출)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위임장(수출회사 대표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인감증명서(소유자 방문신청 시 불필요)
- 신분증
- 번호판1조(앞, 뒤), 봉인회수, 수출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참고사항
-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사항 확인, 검사유효기간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 변경확인(법인 등)
- 압류(저당) 해지 확인
- 차령만료일 (영업용 차량)
- 수출회사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분실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수출계약서에 차대번호 확인, 차적확인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수출이행여부 미신고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이행여부 신고
- 10일 이내 : 5만원
- 이후 매1일 경과시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 신고
- 구비서류 : 수출이행여부 신고서, 수출면장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부활확인 서류, 말소사실증명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제41조
- 자동차등록령 제32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문의처
차량등록팀 말소등록담당자 : 전화번호 607-4271 / 팩스번호 674-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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