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교육목적 연구 등 자동차말소
대상
대상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 · 연구기관이 교육 ·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교육 ·연구 목적으로만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공문(확약서)
- 인가받은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사항 확인, 검사유효기간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 변경확인(법인 등)
- 체납 및 압류(저당) 해지 확인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문의처
차량등록팀 말소등록담당자 : 전화번호 607-4271 / 팩스번호 674-5991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 컨텐츠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62-607-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