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동차 도난말소
대상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신청하는 말소등록
구비(제출)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전국어디서나 신고가능)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사항 확인, 검사유효기간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 변경확인(법인 등)
- 체납 및 압류(저당) 해지 확인
- 차령만료일 확인(영업용 차량)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도난차량 회수 후 재등록 시 3개월 이내 초과 시 10만원 과태료
주의사항
도난신고확인서는 반드시 경찰서장 및 지구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도난 차량을 회수할 경우
- 도난신고해지원(경찰서장)
- 차량번호판 반납
- 말소사실증명서 "부활용" 발급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7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문의처
차량등록팀 말소등록담당자 : 전화번호 607-4271 / 팩스번호 674-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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