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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자동차의 차령초과 말소

대상
  •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차령초과 기준
    •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이상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구비(제출)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량 입고확인(폐차장 입고)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사항 확인, 검사유효기간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 변경확인(법인 등)
  • 체납 및 압류(저당) 해지 확인
  • 차령만료일 확인(영업용 차량)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압류권자에게 말소예고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폐차장에 폐차의뢰서 송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문의처
차량등록팀 말소등록담당자 : 전화번호 607-4271 / 팩스번호 674-5991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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